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후덕한줄나비137

후덕한줄나비137

전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데 유체동산압류 들어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따로 주거지가 없어서 원래 와이프랑 같이 살던집에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주소지로 옮겨야 전처집에 피해가없나요?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친구집에도 압류가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해당 거주지에 질문자님의 물품이 있다고 보고 유체동산압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한 곳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타인명의 부동산에 동거인인 것과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주소를 둔 걸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