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 상속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고,그게 어렵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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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사정에 의해 우리 회사가 선납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협의를 거쳐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도 가능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사무관리 관련 규정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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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했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은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면,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를 거쳐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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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나 네이버 가입자, 법위반시 실명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가입 당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용이합니다.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도 피의자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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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신용 등급은 얼마나 회복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면책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신용등급을 점차 회복하게 되는데,그 기간은 당사자가 처한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5년 등 수년 동안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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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구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협의가 어려워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고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진행중에도 조정 성립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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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상속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고,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에서 위와 같이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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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위 법에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그러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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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이랑 다퉜는데 법당에서 자는 비용각종 여러 비용등 손해배상청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기존에 본인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서 숙박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비용이 50만원이라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손해 내용 자체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과다한 금액의 인정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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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에도 1회 기일이 열리고 바로 종결되더라도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항소할 걸 고려하면 각 심급별로 6개월은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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