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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관박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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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나 네이버 가입자, 법위반시 실명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명, 전번이 아닌 ID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방을 나갔을때 법을 통하면 상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요즘 네이버 밴드들 많이 이용하는데요.

밴드에서 방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사기를 치고 방을 폭파시켰을때 역시 그운영자의 신원파악이 가능한지요.

물론 고소,고발을 통해서요.

일반적으로는 카톡이나 밴드 가입할때 실명확인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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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톡이든 네이버 밴드든 모두 카카오 또는 네이버 회사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사실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각 회사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가입 당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용이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도 피의자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