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나 네이버 가입자, 법위반시 실명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명, 전번이 아닌 ID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방을 나갔을때 법을 통하면 상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요즘 네이버 밴드들 많이 이용하는데요.
밴드에서 방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사기를 치고 방을 폭파시켰을때 역시 그운영자의 신원파악이 가능한지요.
물론 고소,고발을 통해서요.
일반적으로는 카톡이나 밴드 가입할때 실명확인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