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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청렴한나팔새168
청렴한나팔새168

밴드 채팅거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네이버 밴드에서거래를 하기위해서,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 지급을 하고 계정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상대는 그대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형사 처벌이 어렵나요?

추적이 되거나 경찰에 사기신고가 접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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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도 계정을 넘기지 않고 잠적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우선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를 약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상의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 등에 증거와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점에서 피해금액과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