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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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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사정에 의해 우리 회사가 선납한 경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송비는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상대방 회사가 배송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배송이 어렵다고 하여, 일단 우리 회사가 배송비를 먼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배송비를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은 협의에 따라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인가요? 아니면 사무관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협의를 거쳐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도 가능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사무관리 관련 규정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간 협의로 질문자님측 회사가 우선 배송비를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적어도 구두계약)에 의해 배송비를 선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