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협박/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과 협박으로 정기적으로 금액을 갈취하고 자기 지인에게도 지급하게 한 부분은공갈, 협박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질문자분에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계약에 동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결제를 하였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등 공제 주장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양육권에 따라 자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그러나 자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부를때 비용드나요? 옆집에서 비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비용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경찰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불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경찰 수사비용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그 형태만 중고거래로 바꾸었을 뿐 이전부터 사용하던 수법입니다.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고 물건을 전달하지 마시고 신고나, 적어도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의류. 중간거래 플랫폼 의무조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민사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을 각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롤 통매음 질문이요 똑똑하신 법전문가분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기도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은 계속 비꼬는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본인과 다투지 않던 그 사람의 지인이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표현 내용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초상권침해나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본인이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해당 카페가 그러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위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19일이 전세대출 만기일인데 이 날에도 이자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달 전월분의 이자를 납부해오시던 것이라면 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전월 이자분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성매매알선 벌금300 성범죄경력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성범죄 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다는 점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고, 애초부터 해당 경비업체에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에 그친다면 위 범죄경력까지 확인되진 않을 것입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 삭제 <2014. 12. 30.>라. 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