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쪽 부동산이 관리하는 월세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해당 월세를 경험해 본 바는 없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관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 명의자와 입금자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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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장이 잠적하여 공사비를 연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장이 조합 운영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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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1대 1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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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에 불응하면 그 영장에 따라서 강제로 구인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능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노력 그 적으로 검토하여 그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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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들의 행동, 영장 집행, 법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명확한 사안이고,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히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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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 대행권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1차적으로 위와 같이 헌법에 정하고 있으며,국무총리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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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피해자 판결문등 법원등기를 전자소송으로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아직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송달주소 변경 외에는, 판결 후 해당 판결문 열람등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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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발전으로 인하여 각 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로봇을 통해서 효율화하면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당 직역이 변하는 것이고,전부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활용이나 관련 개발 기술이 국가나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에 결부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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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 도면 요청 시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도면이나, 해당 상가 준공 당시의 도면 등이 존재할 것이기에,충분히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도면이 없는 것인지, 도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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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의 실질에 차이가 없고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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