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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대통령 경호원들의 행동, 영장 집행, 법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막는 경호원들~!!!

법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경호원~~!~!!

법적으로 경호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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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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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서 형소법 예외내용까지 기재한 이상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경호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명확한 사안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