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경호원들의 행동, 영장 집행, 법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막는 경호원들~!!!
법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경호원~~!~!!
법적으로 경호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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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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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서 형소법 예외내용까지 기재한 이상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경호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명확한 사안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