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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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시 어떤 기준에 따라 물품의 압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압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만 동산의 경우채무자의 생활 필수품이나 생계에 관한 것 농업을 종사하는 경우에 종자 등이 금지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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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것이자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고,확정일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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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상대권은 어떤경우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대권은 비상 계엄하의 특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계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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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과 똑같이 수제작하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해당 명품의 로고를 사용하여 해당 명품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면,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본인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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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소를 안바꿀경우 압류문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거주자가 다르다는 점을 전달하면 압류 집행은 불가할 것입니다.해당 쪽지가 게시된 경우 연락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거주자가 바뀐 점을 설명하거나 해당 쪽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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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강도가 들었다면 강도들은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들고 다수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수 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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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그 세세분류에서 본인 사업 방향에 맞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외에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해당 임차부분 도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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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코인의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략 몇년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내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수십 년 형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 형의 만기 전에는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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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 학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역시 포함되어 일반 형사처벌규정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돌림과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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