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경우 소명할수 있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라고 하여 소명방법이 어렵다기보다(오히려 중범죄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다른 경범죄보다 엄격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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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반응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폭행(즉, 쌍방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쌍방 폭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상대방과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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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제공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제공받거나 해당 임직원들이 직접 카드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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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전입신고 못할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한 기존 전입이 유지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위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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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집이 위치한 땅 주인이 땅을 팔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한 지상권계역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계약이 없다면 철거를 주장하거나 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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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잔인한 영화나 공포 영화 시청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으로 보는 것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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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글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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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란도트 오페라의 오버부킹으로 논란인데 이런사례는 단순 환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버 부킹이 단순히 시스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즉,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 등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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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건물주와 중도금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된 후에 재개되면서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급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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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을 빼려는데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집주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벽지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연마모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용하신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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