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등 수사 협조에 응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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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재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 경정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 재산 목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한정 승인 받은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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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게시하신 글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계좌번호, 성명 등도 공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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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 사고가 나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보험사에 보험 접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공공물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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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기업 자재를 구매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면, 그 계정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존 구매내역이나 사이트 정보 등 요구에는 응하여야 할 것이고 무작정 계정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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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할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하려는 경우 체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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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보험합의랑 형사합의중에 뭐부터 하는게 좋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미루는 것이 나을 수 있고,형사 합의의 경우, 민사합의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합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미루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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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자의 과실로 정지를 먹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판매 계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계정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그와 별개로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2년 전의 구매자이자 영구정지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판매계정의 구매자에게, 영구정지를 하게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항변하는 것은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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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까지 기간되었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즉시항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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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하여 감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소를 당하였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에 해당하는 점이나 다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미 약식명령이나 판결 등으로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더는 양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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