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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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액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미리 손상된 가구의 피해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다만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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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 금액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당사자 간 혼인기간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상대방과 별개로, 혹은 혼인관계 파탄 후 당첨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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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해 있는 남의 자동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가 출발하여 넘어져 다친 사고의 책임은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으로서는 누군가 기대어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출발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차량은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주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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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한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대화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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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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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성년자 환불을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돈 등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하거나,구매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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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후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연 나이 20살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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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과 체결일이 다를 때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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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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