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

아랫집이 저의집찾아와서 문두드리고 큰소리로소란피웠는데 이소리를 저희가족도다듣고 관리실직원도보았어요, 주거침입으로 아랫집을 항고한상태인데 저희가족이 본것도 증거에포함될수있나요,아까 검사님이 더추가할거있냐하시길래 가족은 이야기안꺼냈는데 그걸말할걸하는 찝찝함이남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절차에서 추가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담당검사는 판단에 들어갑니다. 주장하지 못한 위 내역이 참작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본 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아예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 사실이 있다면 가족의 진술서 정도 작성해서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