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가족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가족들의 정황얘기를 듣고 채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녹취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고 그 자리에는 채무자, 채무자가족, 채권자(본인), 채권자부모님이 한 자리에 있었으며 모두 상황에 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도 용도가 다르게 사용했다는 말을 했으며 채무자가 거짓으로 말한 내용을 가족들이 현재상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어 사기였다는게 명백해졌는데 해당 녹취를 상대방이 모르고있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