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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4.28

피의자 가족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가족들의 정황얘기를 듣고 채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녹취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고 그 자리에는 채무자, 채무자가족, 채권자(본인), 채권자부모님이 한 자리에 있었으며 모두 상황에 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도 용도가 다르게 사용했다는 말을 했으며 채무자가 거짓으로 말한 내용을 가족들이 현재상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어 사기였다는게 명백해졌는데 해당 녹취를 상대방이 모르고있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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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중에 1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어서

    녹음파일도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당사자간 녹취는 합법적인 것으로 피의자 가족이 말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