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시작일과 체결일이 다를 때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시작일은 3/1인데ㅇ(용역은 2/1부터 제공되었으나) 내부 계약절차가 지연되서 28일에 계약서에 날인할경우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던걸로 보면되나요? 이경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줘야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실제 시작한 날에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다만 계약서 작성이 절차적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의효력이 2/1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