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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푸근한애플파이
시작일은 3/1인데ㅇ(용역은 2/1부터 제공되었으나) 내부 계약절차가 지연되서 28일에 계약서에 날인할경우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던걸로 보면되나요? 이경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줘야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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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실제 시작한 날에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다만 계약서 작성이 절차적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의효력이 2/1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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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