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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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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 금액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를 줄때 수익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급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연금복원 당첨 금액도 포함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 금액 역시 재산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당사자 간 혼인기간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

    상대방과 별개로, 혹은 혼인관계 파탄 후 당첨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