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누가 무단으로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철거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를 특정할 만한 단서(즉, 증거자료)를 찾아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현재 그러한 단서가 없다면 단서부터 수집하셔야 하고 명확히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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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징역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기존에 선고된 부분의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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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합의서에 무상 거주라고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기일에 위와 같은 논의가 오간 것이 조서에 기록돼 있지 않다면 그 부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일조서를 열람등사하여 그 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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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현재로서는 주소를 실제 피해자 주소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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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내용 불이행할 경우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이행을 위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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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치료비 등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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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실거주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이는 갱신거절 사유이지 즉시 퇴거사유는 아닙니다. 상호 협의 시 당연히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상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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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전세대주 주소이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확인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질문자분께 귀책사유가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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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미트스토어 환불 거절 사유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위 경우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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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제품 초기불량)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회사에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리 협의하여 숙박비 등을 정하셔야 추후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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