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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자칼

다시봐도단호한자칼

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계약이 18년 3월 26일이며

18~19, 19~20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

20~21, 22~23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

24~25, 26~27년 예정인데

어제 집주인이 연락와 본인 사는 집이 팔렸다며

실거주 목적이니 갑자기 이사를 나가달라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같은데 자꾸 계약금 입금할테니

계좌알려달라고 닥달을 해서 어제 알려주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이게 묵시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 같아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질의드립니다.

1) 아무리 실거주라고 해도 묵시적 상태인데 나가야되는건지(첫 계약말고선 계약서 새로 작성한 적 없음)

2) 만약 상호 협희하에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용 등 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실거주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이는 갱신거절 사유이지 즉시 퇴거사유는 아닙니다.

    상호 협의 시 당연히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상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