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지만 CCTV에 포착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가 친구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가해자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주소가 기입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기 때문에 송달주소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소를 실제 피해자 주소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소는 반드시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소 주소를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