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합의서에 무상 거주라고만 적혀있는경우
서류에는 무상 거주만 적혀잇는데
재판장에서는 상대측이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도 지급해야하냐?
해서 판사가 지급하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측이 서류는 그냥 무상 거주만 적혀있자나 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기일에 위와 같은 논의가 오간 것이 조서에 기록돼 있지 않다면 그 부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일조서를 열람등사하여 그 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지급하세요라고 한 상황으로, 무상거주의 의미에는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등에 대해서도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