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냈는데 인지대 안내면 자동 취소 맞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신다면 그냥 기한이 경과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보이싱피싱전화번호공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전화번호 자체를 조작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ERCM 등을 통해 제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고객센터에 직접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이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역시 공식 번호로 연락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고형이 무엇이며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고,보통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강제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난,전자와 달리 후자는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금고형은 징역형 만큼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중한 처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차인이 문틀을 파손했습니다. 월세전 증거 사진이 없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세입자 입주 전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되어야 할 상태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주식회사의 경우, 일단 발기인을 구성하여 회사의 상호나 사업 목적이나 범위를 정하고, 발기인이 협의하여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주식발생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서 법인설립의 등기 내지 신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이 마무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기본적으로 해당 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그 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건 결국 입법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 범죄의 불법성에 따라서 법정형을 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물손괴죄에 해당 내용이 고소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논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소를 언급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소대리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조심스러우나, PC 포맷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수인계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토렌트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인지 역시 의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잔돌맞고 유리 금갔을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 중에 도로위에 있는 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손해배상 등 요청 하시면 되는 것이고,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 등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범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절도나 강도,사기와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점유를 침탈하여 처분할 의사를 가진 경우이고,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성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범죄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는 범죄 역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