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문틀을 파손했습니다. 월세전 증거 사진이 없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전 집 사진을 못찍어 놓았습니다. 이제 계약 종료가 다가와 집을 확인해 보는데 문틀이 파손되었습니다. 본인이 안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부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식탁 등이 파손 되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등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그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식탁등이 스스로 깨졌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점유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히 자신이 안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세입자 입주 전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되어야 할 상태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