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전후 동의없이 사진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만으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과 환자의 나이나 성별을 공개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나 의료법 제19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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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외환의 죄 중 하나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개정이 논의되었던 건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적국이라고만 정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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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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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했을때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주고 산건데도 회수당해도 배상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기간에 대해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회수하는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일 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등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가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소송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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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경우 국가권력을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문제 되는데,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그 목적이나 요건 등의 정당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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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해놓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내용을 녹음하고 본인이 복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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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서 1500만원 가량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신고과정에서 본인의 불법도박 역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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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여자친구한테 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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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보험을 하는데 제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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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엄령에 가담한 현역 장교들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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