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없다면 항소기각판결을 내릴 것입니다.1심 재판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단순히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항소심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1심 판결문 취지상 본인에게 유리하여 변동가능성이 없다면 선임 없이 대응하셔도 되고,다만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판결문과 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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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그리고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우두머리(내지 수괴)인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관여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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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스티커 미부착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나,보다 명확히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된 경우입니다.촬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해당 차량번호, 스티커 미부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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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들은 어떤 가정환경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실이나 불안을 겪으면서 그 반대 기제로 분노 표출을 하는가하면,어느 경우든 풍족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영향으로 살인을 즐기거나 이에 대해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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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해지 통보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갱신되던 중 계약 해지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후 퇴거하실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기재하지 않은 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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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취업한 직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취업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회사로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하거나, 해지 후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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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금액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양형상의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제출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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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주의 경우,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저주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벌의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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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이피를 기준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이피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출석에 거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응하는 경우 지명수배나 체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인터넷 사용 중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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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되면 탄핵 심판 멈추는거 누가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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