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집에 방문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방문하여 소재를 문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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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 위원회 결정은 하급기관인 서울지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우록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속 영장 신청의 각하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울지검은 위와 같은 구속영장심의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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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싸우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이는 보호자가 욕설을 한 경우 보호자 역시 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아이의 진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처벌받을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서로 말다툼한 걸 인지하면 그 보호자 또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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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집 전세계약만료전에 새로이사갈집 잔금처리를 했을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입주하는 목적물에 일주일 정도 전입을 늦게 하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도 늦어지는 것이고,그 사이에 다른 제한물권 설정 등이 있다면 후순위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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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허위 사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말한 것이라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만,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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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귄자가 채무자(본인이외에 배우자 등본발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에는 그 채권과 관계되지 않은 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이는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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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서 경매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과다청구된 게 아니라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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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을 연장했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하면은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전세계약과 조건에 변동이 없고 이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동일조건의 연장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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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연체시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부서에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채권추심 부서나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장은 독촉 절차가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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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레 및 판례보고 인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동성착취물의 정의 중 하나이므로 명백히 인식되지 아니하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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