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협박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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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수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위 공직자의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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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원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지금 국무총리도 내란죄혐의를 받고 구속되면 누가 대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어렵고 국무총리 역시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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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그 직무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도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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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에서 잘못보고 좌회전하려고 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직진신호여서 다시 틀어서 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좌회전을 마치지 않고 직진하였다는 걸 고려하면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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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골프채 환불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안내한 사진에서 보인다는 점이나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모르고 판매한 경우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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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했다는데 이 공수처라는게 정확히 무슨개념이고 어떤 기관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를 그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기관이고,공수처법에 따른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수처법 제2조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같은 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수사나 공소제기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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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일부러 군인들이 막은것이 내란죄로 판단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현재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피의사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군인들 역시 부당한 지시에 응한 것이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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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이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 타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이 문제되는데, 원래 공동거주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아직 본인의 주거권이 별거로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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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로서는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공격행위로 판단된다면 B와의 관계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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