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왜 시비가 붙은 지는 모르겠지만 A알바생하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A의 동료인 B알바생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A와 저는 멱살잡이 실랑이만 했을뿐 주먹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멱살도 폭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맞았다면 쌍방이 확실하지만
상해를 입은 원인은 B에게 기습을 당한 것인데
이 일은 제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B와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피해자가 되시며,
B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로서는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공격행위로 판단된다면 B와의 관계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