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랑 이혼하려고합니다....
동거와 혼인신고후 같이 산게 어느덧 10년이됬네요
요번에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상태이고 짐을 다못챙겨 집을가보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더구요.
열쇠집가서 도어락 변경하게되면 제가 주거친입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아직 집을 나오신지 몇일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질문자님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해체하는 등 조치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와이프와 대화로 집을 가져나올 수 있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주거상태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타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이 문제되는데,
원래 공동거주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아직 본인의 주거권이 별거로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