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안심대출 경매사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배당요구를 위와 같이 하신 것이라면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을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형법 총칙에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범죄에 대하여 '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형법에서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해하신대로 법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아래는 구성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5.0 (1)
응원하기
사기죄 피의자 경찰조사 5개월동안 조사도 안받는데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소재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아래층과의 층간소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찾아오는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거듭하여 그러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혼 부부중에 한사람이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경우 그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동순위이나 그 상속분이 1.5배에 해당하여배우자와 자녀가 3:2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이상동기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상동기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범행과 같이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4.0 (1)
응원하기
내 목소리 안 들어간 허위 사실 녹음본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소리가 없고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녹음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딥페이크합성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사이트 서버 압수를 통해 시청이나 가입, 저장 이력이 확인된다거나,압수수색을 통해 시청,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시대에 "내가 니(너의) 친구냐?"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현재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불가하는가를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구두계약으로 계약연장 후 중도퇴실 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의 계약이므로기존 계약서상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