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전세안심대출 경매사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패입니다..
부동산은 남동생, 집주인은 누나라고 하더군요.
24년 4월 hug전세계약 (보증보험가입)
24년 8월 경매
24년 11월 18일 배당요구종기일
24년 12월 배당요구 신청함
이 상태인데, 집도 너무 정떨어지고.. 전체 오피스텔에 경매 및 월세분들은 보증금도 못받고 나가고 있다하여서 불안해서 빨리 다른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26년도 4월까지 계약되어잇는데 빠르게 중도해지가 될까요? 오피스텔 전체가 난리라 살수가 없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배당요구를 위와 같이 하신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을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