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총칙에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
형법 총칙의 9조~40조에서는
“범죄는 형법 각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다”라고 하는 정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법 총칙에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지
아니면 그냥 법 이론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요
법 이론의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형법 총칙의 몇 조가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범죄에 대하여 '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형법에서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해하신대로 법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구성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