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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고릴라37

도덕적인고릴라37

사기죄 피의자 경찰조사 5개월동안 조사도 안받는데 일반적인가요?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최초 고소 날짜는 8월 18일인데 피고인이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한달 뒤인 9월 19일에 대구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대구경찰서로 이관된지 약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안된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전화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문조사 하겠다. 그다음에 수배령내리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하나요??

이정도는 일반적인가요??

참고로 아무것도 진행안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소재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거나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