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의자 경찰조사 5개월동안 조사도 안받는데 일반적인가요?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최초 고소 날짜는 8월 18일인데 피고인이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한달 뒤인 9월 19일에 대구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대구경찰서로 이관된지 약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안된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전화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문조사 하겠다. 그다음에 수배령내리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하나요??
이정도는 일반적인가요??
참고로 아무것도 진행안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