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명의 이전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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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임대인은 그 이전부터 반환이 어려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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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점 판매는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포장박스가 없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노점에서 구매하셨다는 점에서 해당 노점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결제내역의 상호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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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로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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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질문 추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질문으로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앞선 내용과 합하여 보더라도,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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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하면서 터지는 환불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 퇴사 후 회원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트레이너의 퇴사 이후 다른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는 회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물론, 그 회원이 트레이너의 이직처를 따라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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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오픈채팅 룰렛 참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의 룰렛이 사기 도박(실제로 도박이 아니라 결과가 정해져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이용자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당첨된 것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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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똑같은 아청물과 성인 음란물을 팔았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이체내역과 A의 진술 뿐이라면, 결국 A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A가 진술하여 다른 사람이 아청물을 구매해간 부분까지 확인가능하다면 그 계좌내역을 더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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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선고기일 변경, ’추정기일‘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현재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쟁점의 확인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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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인거래소 신규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선취매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래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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