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선고기일 변경, ’추정기일‘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4주 전 변론종결이 되었고,
본래 오늘이 판결 선고기일 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조회 해보니
“판결선고 기일 변경”이라고 나와있고
‘추정기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추정사유‘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질문]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부가 바빠서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인가요?
새로운 쟁점이 나타났다면
변론이 재개됐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추정기일로 표시된 것은 재판부의 일정 조정, 법리 검토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없이 선고 기일만 연기된 것이므로 사건 조회를 통해 추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정기일은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정사유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바,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현재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쟁점의 확인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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