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추정기일로 표시된 것은 재판부의 일정 조정, 법리 검토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없이 선고 기일만 연기된 것이므로 사건 조회를 통해 추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