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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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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2차 변론기일이 다음주인데요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날에 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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