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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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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2차 변론기일이 다음주인데요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날에 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후 통상 2~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의 판단 시간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2차 변론기일 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당일 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날 바로 선고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차 변론기일에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몇 주에서 1,2달 뒤에 잡히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판결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