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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 (소액)중인 원고 입니다.
금일 2차 변론기일이 종료되었고
이후 선고기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선고기일에 꼭 참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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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의 경우 전자소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승패나 판결 내용은 다음 날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