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만기수익률 곡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경제 용어나 경제학에 대한 설명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번거로우시겠지만 경제용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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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수위 넘는 발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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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선 의뢰했는데 돈받고 가방받고 잠적 사기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일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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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이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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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해외 sns 협조가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외 SNS의 경우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사 협조에 응하는 경우 해당 SNS에서 증거의 존재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청받은 IP나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정보가 있으면 제공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SNS에서 협조하지 않는가라는 전제 자체가 실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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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승자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출입할 때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그 이후에 출차 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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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라는 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사회적으로 아줌마라는 표현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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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나중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까지 있으시는 게 맞습니다.임대인이 퇴거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퇴거하게 되면 점유를 인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기 상실하여 우선변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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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가도 쌍방으로 무혐의 뜰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로 동의 하에 해당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사진을 보내자마자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보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은 애초부터 합의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낸 사진 역시 도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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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서로 싸우다가 욕 했는데 통매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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