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미납 국세가 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현행법에서는 개정을 통해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납 국세가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세가 아닌 한 우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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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8. 삭제 <2020. 5. 26.>9. 삭제 <2020. 5. 26.>9의2. 삭제 <2020. 5. 26.>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위 10조에 해당하며 보통 '물피도주'라고 하나, 위와 같이 처벌이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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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잘만 하면 재기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정기적 소득을 얻고 계시고 채무 정도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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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선까지 해줘야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위반이 문제되는 혐의라면, 말씀하신 업체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피해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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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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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는 신고 가능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도주 치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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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해당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불러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인원과 나이를 속여서 들어간 점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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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수 있고, 일본 내에서 신고하였다면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입국 당시 그러한 고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항경찰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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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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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선순위 채권이 위와 같이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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