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 간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해당 폐기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가령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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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증거 자료를 교통민원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투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나 차종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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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임차권 설정된집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임차권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허그에 직접 지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임차권등기된 매물은 요즘에 자주 있겠지만 임차권등기의 해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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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 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포기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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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제이름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신용대출밖에 답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혼부부 대출을 하였고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혼 소송이 진행한 후에 진행하시고 당장은 전세나 월세 등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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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식투자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이거나이체내역이 있어 피해금 특정이 용이하다면 신속히 신고하여 대응한다면 검거나 기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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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주전에 자취방을 나오면서 계약을 그날로 해지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처분한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그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도 짐에 대해 논의 없이 처분한 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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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도 없거나 단독으로 구성된 1인 회사라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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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입니다 수급 신청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배우자분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남편분이 일하며 본인을 부양하고 잇다면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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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전제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아청물 제작의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합성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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