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전에 자취방에서 방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에 두고온것이 있어 찾으러 가도 되냐 물으니 이미 버리셨다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 뺀 다음날 바로 버리셨다 했어요. 그동안 물건 버린다는 연락도 없었고 보관하겠다는 연락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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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주전에 자취방을 나오면서 계약을 그날로 해지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처분한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도 짐에 대해 논의 없이 처분한 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취방에서 물건을 두고 나온 후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물건을 버린 경우, 계약서 등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건을 버리기 전에 어떤 절차를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