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위증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재판소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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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가처분 상대방 제출명령 문서는 열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한 문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간혹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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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에 관한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본 사건의 피해유저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본인에게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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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은 '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라고 돼있고위 구체적인 내용에는 '가족도 아니에요'라고 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가족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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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불만글을 적어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당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메일을 보냈고, 상대 회사에서 그 메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신대로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본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서는 그러한 계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러한 불만글을 보낸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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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변호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확히 친구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친구 부모님이겠지만 친구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부모가 사용하였어도 친구분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됩니다.한편,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신고하여도 민사사안이라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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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됬는데 이런경우 월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기망하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약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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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단지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그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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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성범죄율이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통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OECD 국가 중 2위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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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요건,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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