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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위증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위증할수도 있나요? 만일 거짓증언등 거짓말의경우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의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