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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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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해서 여쭙습니다.. .

저는 윗집이고요 아랫집이 두어 번 올라왔습니다. 9시 이전이고요 중요한 건 아파트 카페에다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모역죄 같은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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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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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카페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시끄럽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카페 게시물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물의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검토​ 아파트 카페에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시끄럽다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층간소음 관련 게시물의 경우, 실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아, 일정 수준의 문제 제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노23621).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게시물이 단순히 소음 사실을 적시한 것을 넘어서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카페에 게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카페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게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게시물의 증거(스크린샷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 제안

    1.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측정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필요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히 소음 사실을 지적하는 게시물이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나 중재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은 물론 피해자의 신상이 동호수를 기재함으로써 특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단지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그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