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소음 내는 아랫집 고소 명훼 가능성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고소 문의 드립니다.
아랫집이 지속적으로 보복소음을 냅니다.
처음에 민원들어왔을때 배려하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가 소음을 안냈는데도 오해해서 소음을 내는 것같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랫집이 아닐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다 앉아있거나 조용히 있을때도 치고, 그냥 샤워만 해도 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것을 확인했습니다.(사진첨부)
첫번째 글을 통해서 저 닉네임의 사람이 아래층 사람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때 아무도 안방 화장실에 없었고 부모님은 외출하고 동생은 자고 본인은 외출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사무소에서 허위민원이 들어왔고 소리 안냈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민원 넣었다는 글을 스스로 썼더라구요요. 거주하는 동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걸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도 지속적으로 보복소음을 내길래 이를 고소하는데 사용하고자 녹음 및 소음일지를 작성해두었습니다. (8월 2일에도 소음 녹음 함)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게시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똑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사람글에 댓글을 작성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진)보기에 모욕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걸 명훼로 고소하거나 신고할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발언들도 적혀있습니다.
+한번은 집에 직접 찾아왔길래 문 안열어줬더니 문을 세게 치고 갔습니다. 그때 본인과 동생이 집에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현관에 초인종이 눌리면 사진이 찍히길래 방문 증거 남기려고 사진찍어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허위 민원으로 윗집(본인)에서 물틀면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 라고 하여 관리인이 집에 확인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리 안나는걸 확인하였으나, 사과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