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음 내는 아랫집 고소 명훼 가능성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고소 문의 드립니다.

아랫집이 지속적으로 보복소음을 냅니다.

처음에 민원들어왔을때 배려하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가 소음을 안냈는데도 오해해서 소음을 내는 것같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랫집이 아닐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다 앉아있거나 조용히 있을때도 치고, 그냥 샤워만 해도 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것을 확인했습니다.(사진첨부)

첫번째 글을 통해서 저 닉네임의 사람이 아래층 사람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때 아무도 안방 화장실에 없었고 부모님은 외출하고 동생은 자고 본인은 외출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사무소에서 허위민원이 들어왔고 소리 안냈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민원 넣었다는 글을 스스로 썼더라구요요. 거주하는 동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걸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도 지속적으로 보복소음을 내길래 이를 고소하는데 사용하고자 녹음 및 소음일지를 작성해두었습니다. (8월 2일에도 소음 녹음 함)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게시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똑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사람글에 댓글을 작성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진)보기에 모욕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걸 명훼로 고소하거나 신고할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발언들도 적혀있습니다.

+한번은 집에 직접 찾아왔길래 문 안열어줬더니 문을 세게 치고 갔습니다. 그때 본인과 동생이 집에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현관에 초인종이 눌리면 사진이 찍히길래 방문 증거 남기려고 사진찍어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허위 민원으로 윗집(본인)에서 물틀면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 라고 하여 관리인이 집에 확인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리 안나는걸 확인하였으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아파트 게시판에 남긴 댓글이 모욕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게시판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질문자님 평판을 떨어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단순 욕설·경멸적 표현은 모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수나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특정이 안 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댓글 화면을 작성일·닉네임이 함께 보이게 캡처해 두고 소음 녹음·일지와 묶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만으로는 특정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제3자 입장에서는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기에 말씀하신 경우에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댓글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구에 대한 발언인지 알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