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게임 계정 회수 하지않았는데 게임 계정 회수로 사기죄로 신고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수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다투려면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별개로 아이디를 회수하여 원래 구매자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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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방조범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살펴보셔야 하고,피해금 중 일부만 받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면 형사합의만 하는 것인지도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이므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선택해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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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송금하였고 동호수만 지정하였다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 몰수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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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부모님 없이 단독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고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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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까?? 불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 사이트라고 한다면 별도로 시청이나 소지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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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텔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하더라도 심의를 거쳤다는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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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이 넘엇는데 계약기간중 폐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임대차기간 내이고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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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중 보복으로 인하여 스토킹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의 벌칙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방지법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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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미 소송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착수금 반환과 별개로 해임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그 위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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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말서, 손해배상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해당 시말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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