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6년생 부모님 없이 단독고소 가능할까요?
06년생 20살이고 생일 안 지났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제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귀찮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부모님 없이 저 혼자서 단독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단독 고소 및 피해자 조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고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결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에 따라서는 조사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 영향 없이 끝까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