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06년생)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내 저에 대한 모욕 발언 및 제 얼굴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닉네임에 제 욕을 적은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 18세이며 1달 반만 있으면 연나이 19세가 되는데, 지금 고소하면 피해자 조사는 아마 제가 성년이 되는 2025년에 받게 될 듯한데 그때는 저도 세는 나이 기준 20살일 테니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단독 고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