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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

SharonISTJ

미성년자(06년생)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내 저에 대한 모욕 발언 및 제 얼굴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닉네임에 제 욕을 적은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 18세이며 1달 반만 있으면 연나이 19세가 되는데, 지금 고소하면 피해자 조사는 아마 제가 성년이 되는 2025년에 받게 될 듯한데 그때는 저도 세는 나이 기준 20살일 테니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단독 고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