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06년생)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내 저에 대한 모욕 발언 및 제 얼굴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닉네임에 제 욕을 적은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 18세이며 1달 반만 있으면 연나이 19세가 되는데, 지금 고소하면 피해자 조사는 아마 제가 성년이 되는 2025년에 받게 될 듯한데 그때는 저도 세는 나이 기준 20살일 테니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단독 고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