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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공부하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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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대충 초5에서 중1)가 미성년자(중3)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 쓸수 있긴 하나요? 이런 욕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달라 무조건 된다, 안된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소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