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똥침하는 행동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으로 똥침을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겠지만 결국 엄밀히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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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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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소리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삼 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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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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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당시에 낙찰자는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부은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재물 손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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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법이나 별도 규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데,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와,강간 등 살인의 죄살인죄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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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의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따로 벌금이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로서 남지는 않습니다이미 졸업하였다면 학교에 통지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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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거래취소 계약파기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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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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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 상대방과 원래 알고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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