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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상대랑 저랑 서로 장난치면서 제가 어디사는 몇살, 오빠가 게임 알려줄까? , 오빠랑 비밀친구 할래? 이랬는데 상대가 고소할 수 있나요? 성적인 발언이나 그런건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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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으셨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장난을 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 상대방과 원래 알고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